공사방해금지가처분 어떤 경우 활용해야할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어떤 경우 활용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 분위기가 저해되고 치안이 나빠진다며 이를 허가한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 일부가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공사현장 입구에 집회 천막을 설치하여 공사 관련 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여 시공사 측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시행되는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시공사의 신청을 인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지역주민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그 의의와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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