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산정방법


[이혼] 양육비 산정방법

이혼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한쪽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 837조 제 1항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양육자 및 양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이므로, 자녀의 거주 지역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및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충분히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번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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