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해야


[비욘드포스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금 위기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축소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원만하게 회수한다면 좋겠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인해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기사가 <비욘드포스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부동산전문 조윤경 변호사는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행위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윤경 변호사는 이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것은 6개월 전부터 계약만기까지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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