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연달아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경료 된 후에 이사를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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