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부동산]준공 지연 이유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호텔, 아파트 등)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준공 지연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도 대출을 실행한 상태인데..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는 요원해 보이고 시행사에 문의했더니 곧 준공 날거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계약해제를 해야 하나 말이죠. 준공 지연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당사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공되기 전에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준공이 되어버린다면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제가 어려워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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