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잠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하는바, 위법 또는 부당한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담보로는 현금 얼마를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그렇다면 얼마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개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채권의 경우 40%, 동산은 8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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