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청구할 수 있는가!


하자보수금 청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을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이맘때쯤 하수도관 파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증권의 도움을 받아 수리를 하였는데요.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살아가던 중, 올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수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수리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행(하자)보증보험이행과 관련된 모 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보니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란한 마음으로 상담문의를 하여 주셨는데요. A씨와 같은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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