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화윤]민사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7.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산재(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등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사고로써 산재(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출퇴근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고 2018. 1. 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김윤희변호사 #출퇴근사고 #출퇴근길 #출근길사고 #조윤경변호사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법률사무소화윤 #퇴근길사고

원문링크 : [산재] 출퇴근 사고의 산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