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증금반환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원룸보증금반환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정기적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을 통해 거액의 보증금 혹은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얻을 수 있고, 임차인은 직접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고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임차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원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는 어떻게 대응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원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각 상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소중한 원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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