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실혼은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상 혼인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귀책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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