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


[부동산] 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원치 않을테고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이러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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