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해도 정당한 사유는?_최근 대법원 판례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해도 정당한 사유는?_최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1다272346)가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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