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의 방법


[상속] 유언의 방법

유언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흔히 유언을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에 관하여 민법은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nazuc, 출처 Pixabay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유언을 하실 경우 유언장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적고 날인을 해야 하며, 일부가 빠질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 뿐만 아니라 증인도 녹음이 되어야 하지요. namroud, 출처 Unsplash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많이들 하시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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