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최우선변제-[상가편]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상가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무엇이고, 보증범위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고, 대항력을 얻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이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는 다들 잘 진행하시는데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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