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무엇일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부쩍 공유물분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268조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공유자로 하여금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에 대하여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지요. 단, 민법 제268조는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나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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