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및 명도집행 절차


강제퇴거 및 명도집행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적당히 퇴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보통 좋은 말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이기면 끝인가요 보통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 때 사건위임계약은 심급마다(1심, 2심, 3심) 달리 체결되고, 각 심급마다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도소송 1심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1심 판결이 나오면 약정이 끝나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상...


#강제퇴거 #명도집행 #명도집행절차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강제퇴거 및 명도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