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다. 보통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본 범죄는 카메라 등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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