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다. 보통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본 범죄는 카메라 등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
#김윤희변호사
#조윤경변호사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미수
#불법촬영
#법률사무소화윤
#몰카처벌
#몰카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
원문링크 : [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