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권리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 전 임차인이 상가점포의 시설에 비용을 들여 가치를 올린 것 즉,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넘겨받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2. 영업권리금 : 전 임차인의 노력과 운영 시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3. 바닥권리금 : 상가점포의 위치 자체에 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권이나 유리한 입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자릿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허가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지불하는 임차보장권리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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