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rawpixel,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약벌과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채권자는 예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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