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등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명시된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등기는 민법 아래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변동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실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고 해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상황이 일치할 개연성에 기반하여 등기에 대해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사실에서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관계를 논하는 일에 있어서 등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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