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금못받았을때, 즉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어,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돌려받거나,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차임으로 지급하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최근 서울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여 월세보다 상당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전세금못받았을때 매우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액수가 높은 만큼 임차인의 전 재산에 보증금 대출을 더한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반환해 준다면 그만큼 금전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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