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알고싶다 - [퇴거의 요건]


임대차가 알고싶다 - [퇴거의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힘들어지는 상황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퇴거의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건물명도라든지 소유권이전등기, 보증금반환 등의 용어를 한 번 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명도에 관한 사안에서 생기는 것이 퇴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에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임료를 연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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