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매매대금반환소송,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일단 상호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일방적으로 이를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목적물의 가액이 높은 만큼 섣부른 계약 취소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동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자 한다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매수할 이유가 사라졌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목적물의 시세가 떨어져서 약정 내용대로의 계약 이행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모종의 이유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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