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어디까지 해봤니 ② : 소송 전 고려해야할 사항


부동산 명도 어디까지 해봤니 ② : 소송 전 고려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2021년 2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기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는지, 기타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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