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중소기업 사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소유주인 임대인과 이를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 간에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을 임대차해서 법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사택을 이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까요? 중소기업법인이 임차한 경우 대항력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그렇다면, 중소기업 법인이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3다226866)가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 갑은 중소기업인 을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의 대표이사가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는데요. 갑이 을에게 갱신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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