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소송,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부동산민사소송,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민법 제5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대금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형계약의 일종입니다. 가장 흔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인데요.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흔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약정해제권과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 해제권 존재 여부에 대해 따지고 매매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반환 책임 유무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민사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임대인 송달불능 보증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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