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으로 보는 약관 규제 동향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으로 보는 약관 규제 동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이백무 변호사입니다. 약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2개의 배달앱 사업자들(배달의민족 / 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이용약관에 대하여 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이용약관 1.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2.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3.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4.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5.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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