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A씨는 실거주하려고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나, 그 후 갑자기 임차인이 전셋집이 안 나온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보증금을 원하는..........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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