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화윤]형사 [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1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다음의 열두가지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를 보면,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위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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