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횡령


[형사] 업무상 횡령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물품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수금채권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형사처벌이 될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rawpixel, 출처 Unsplash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음에도 횡령을 범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대표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고, 바로 다시 갚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수금과 물품대금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수금채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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