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란,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임차시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stityco, 출처 Unsplash 여기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데요, 위 두 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종국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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