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억울한 징계처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학교폭력] 억울한 징계처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사, 형사] 학교폭력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 blog.naver.com 오늘은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인받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 학폭위가 열려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처분 등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폭위 단계에서의 진술 및 대처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게 되는데요.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징계처분의 실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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