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특약,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월 차임이 없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 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공모하여 빌라 등 부동산의 시가를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받거나, 여러 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용이 불량한 자에게 넘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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