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방법, 유전자 검사보다 확실하게 알아둘 것


친자확인방법, 유전자 검사보다 확실하게 알아둘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것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서 이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런데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친자임에도 친자로 올리지 못하였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올라가 있는 특수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관공서에 가서 간단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변경(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속문제 등으로 친자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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