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을 문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참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편의와 실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협의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는 사유에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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