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내연녀소송,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내연녀소송,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를 응징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즉 내연녀(남)소송인데요. 내연녀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처벌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상당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드시 이혼을 해야 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연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불륜은 저지른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경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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