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모습 촬영 영상의 효력


유언 모습 촬영 영상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무 정리 없이 사망할 경우, 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간에 서로 재산을 차지하고자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놓아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10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법에서 정한 아래의 방식에 따라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 일자,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문구를 삽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를 유언자가 구술하고 참석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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