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2년 안에 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거쳐야만 할까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 외에도 협의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무난한 이혼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의 여부,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결정해야 할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을 통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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