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변호사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변호사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구태여 그 빚을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저 가만히 있다면 재산에다가 빚까지 모두 상속하여 자연스레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A에게 아들 B, C가 있고, B에게 자녀 D와 E가, C에게는 자녀 F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사망하고 아들 B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C가 B의 상속분까지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B와 C가 모두 상속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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