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졸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졸혼이란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 서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상대방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인 50대 이상이 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노부부의 황혼이혼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년퇴직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혼인한 후 그간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황혼이혼의 한 사례로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었고,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욕설 등을 퍼붓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폭행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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