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파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전파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혼을 허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제이행은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혼인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전파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여 파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전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것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이 파혼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법 제806조 1항에 따라 파혼의 원인을 만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전파혼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적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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