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혼외자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제기 가능할까요?


망인과 혼외자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성립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고, 이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혼외자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친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친자가 아님에도 법률적으로 상속권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제845조, 제846조, 제8...


#법률사무소화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친생자소송 #혼외자친생자소송

원문링크 : 망인과 혼외자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제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