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란 협의이혼이나 조정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이혼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정된 사유를 의미합니다.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유책배우자를 상대로는 소송과정에서 유책에 따른 합당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도, 피고의 입장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복잡한 쟁점들이 생길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 ‘별거중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별거중외도로 소송이 필요하신 입장이신 분들도, 소송을 당하게 된 입장이신 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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