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조정신청서, 증액 또는 감액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양육비조정신청서, 증액 또는 감액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자체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혼인으로부터 파생된 가족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되지 않기에 이혼을 하면서는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사람과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양육비 금액 역시 양육권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거나 또는 지급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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