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진행절차 9단계 (2번째이야기)


부동산 경매진행절차 9단계 (2번째이야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용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경매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4번째까지 알아보았으니, 5번째부터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5>낙찰 다섯번째는 낙찰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패찰이 되었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1번으로 돌아가셔서 물건검색부터 다시 하셔야합니다. 낙찰이 되었다 하면 일주일간에 이의신청기간을 거칩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로 인해서 이 경매진행이 되면 안되는 이유부터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법원에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것들이 없다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5-1>낙찰후 할일 : 대출 알아보기 낙찰이 되고나서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은행에 찾아가셔 되고, 앞에 가면 대출 대행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명함을 주십니다. 그분들 명함 받은것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6> 잔금 납부 말씀드렸던것처럼 낙찰이 되면 일주일정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



원문링크 : 부동산 경매진행절차 9단계 (2번째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