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채팅방 유포 뱃사공 김진우 징역 1년 법정구속


연인 불법촬영 채팅방 유포 뱃사공 김진우 징역 1년 법정구속

과거 연인 던밀스 아내 사진 유포 불법촬영 채팅방 유포 뱃사공 반성문, 탄원서 100장 안통해 뱃사공 김진우 징역 1년 법정구속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세 김진우)에게 1심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선고 판결이 열렸습니다. 재판부 반성없다 뱃사공 징역1년 실형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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