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6억으로 서울에 아파트 구매 '내집 마련'한 목사 징역 2년


교회 공금 6억으로 서울에 아파트 구매 '내집 마련'한 목사 징역 2년

교회돈 6억원 서울 본인 명의 아파트구입 '목사 사택 마련' 교회 공동의회 결의 주장 '내 수고비다' 주장 재판부 '사택과 자가 매입 달라' 지적 교회 돈 약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돈으로 아파트 산 목사 목사 A씨는 지난 2020년 9~10월쯤 교회 계좌에서 총 5억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에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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