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단열재 3종류(국토교통부고시 제 84호) 지금 확인하세요.


외벽단열재 3종류(국토교통부고시 제 84호) 지금 확인하세요.

2022년 12월 23일부터 외벽단열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4호에 맞는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 단열재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제이엠파트너스 황영복 인사드립니다. 아마 제글을 을 보시고 계신 대표님들 께서는 12월23일부터는 변경된 법규에 의하여, 다른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실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단열재 납품만 전문으로 해온 저 황영복이 외벽단열재로 사용가능한 준불연 단열재 3가지 를 현장 납품한 제품사진들을 예시로 설명드리면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4호도 같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5분만 시간내시어 꼼꼼히 살펴보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심재 준불연 페놀폼(PF보드)단열재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심재준불연 폐놀폼/ PF보드 단열재 입니다. 열전도율은 0.020w/m.k 이며, 단열재중 단열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녹색건축인증 1점을 받을 수 있어 현장에 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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