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24시간 입주요양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24시간 입주요양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24시간 입주요양 이용 대상자노인장기요양등급자 (1~5급) 국가지원 받아 요양보호사의 하루 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그럼,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요양은 아래와 같이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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