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달라지는 이유(2023년 연납공제율 7%)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달라지는 이유(2023년 연납공제율 7%)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두 번 이며, 매년 6월(6.16~6.30)에 1월~6월분, 12월(12.16~12.31)에 7월~12월분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편의 및 행정인력과 비용의 감축,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시행 첫 해인 1994년부터 2022년까지는 10%공제율로 (체감 9.15%) 변경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7%로 축소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체감상 마치 증세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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